인천 서구는 공정 80%인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구는 “인천시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 중단을 회사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감사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2006년 6월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제조시설 3405m²를 부대시설로 바꿨고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을 3만2899m² 누락시켰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제조시설 면적이 5092m²이고, 무단 건립 중인 공작물은 1878m²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와 함께 SK인천석유화학 측에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문제점은 시정하겠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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