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9차 협상이 열리는 중국 산시(陝西) 성 시안(西安) 힐턴호텔에서 6일 오후 우리 측 협상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의 주력 농수산물 양허 제외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9차 협상은 초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양허·개방 요구안을 교환하기로 하는 등 제주도로서는 1차산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 우 지사는 정부 협상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주력 농수산물 11개 품목을 양허 제외 대상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 11개 품목은 감귤을 비롯해 감자 양파 마늘 양배추 무 당근 브로콜리 등 농산물과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 등 수산물이다.
제주도는 중국산 채소류가 들어오면 월동 무, 브로콜리, 당근 등 겨울철 국내 월동채소 공급의 85%를 차지하는 제주지역 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개 품목이 무너지면 균형 상실로 연쇄 붕괴가 우려된다. 농산물 피해 예상액은 연간 5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제주지역 수산물 생산액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 등이 양허에 포함되면 연평균 10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제주도 주변 및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해역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근해어선 80%가 조업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중국 어선이 집단 조업하고 있는 해역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효적 처벌, 분쟁해결 대책,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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