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농수산물은 한중FTA 품목서 제외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7일 03시 00분


우근민 지사, 정부협상단과 면담
中 불법조업 근절대책 등 촉구

제주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9차 협상이 열리는 중국 산시(陝西) 성 시안(西安) 힐턴호텔에서 6일 오후 우리 측 협상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의 주력 농수산물 양허 제외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9차 협상은 초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양허·개방 요구안을 교환하기로 하는 등 제주도로서는 1차산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 우 지사는 정부 협상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주력 농수산물 11개 품목을 양허 제외 대상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 11개 품목은 감귤을 비롯해 감자 양파 마늘 양배추 무 당근 브로콜리 등 농산물과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 등 수산물이다.

제주도는 중국산 채소류가 들어오면 월동 무, 브로콜리, 당근 등 겨울철 국내 월동채소 공급의 85%를 차지하는 제주지역 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개 품목이 무너지면 균형 상실로 연쇄 붕괴가 우려된다. 농산물 피해 예상액은 연간 5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제주지역 수산물 생산액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 등이 양허에 포함되면 연평균 10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제주도 주변 및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해역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근해어선 80%가 조업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중국 어선이 집단 조업하고 있는 해역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효적 처벌, 분쟁해결 대책,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한중 자유무역협정#불법조업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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