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은 즉시 철거하고 관련 비용을 설치한 이에게 물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9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대한 시장의 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무단점거 행위로 합법적인 광장 사용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이 초래될 경우 서울시장은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서울광장이 시민이 건전한 문화활동을 하고 공익적 행사 및 집회를 여는 공간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행정대집행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시의 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정치활동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례 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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