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기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 측근 조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용인경전철 토목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조 씨에게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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