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판매-배포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7일 03시 00분


“개표기 조작 주장 객관적 증거없어”… 법원, 중앙선관위 가처분신청 수용

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담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에 대해 판매와 배포, 광고를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출간된 이 책의 저자인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공동저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한 씨 등이 2012년 출간한 전자책 ‘가짜 대통령의 탄생?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도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책에는 지난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조작 등의 부정이 있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출간한 서적은 객관적 증거 없이 18대 대선이 조작된 투표 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선거 과정의 부정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공공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비판적 표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일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슷한 내용이 담긴 ‘대선무효소송인단 카페’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에 대해선 “인터넷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18대 부정선거#중앙선관위#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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