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道, 경남은행에 ‘금고해지 예정’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8일 03시 00분


경남도가 경남은행을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경남은행이 맡고 있는 도 금고 해지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말 “경남은행 지역 환원은 도민의 자존심 문제였다.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약속했던 금고 해지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던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다.

경남도는 7일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최종 인수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경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8조(금고해지),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13조(약정해지)에 따라 경남은행의 금고 약정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날 이런 내용을 경남은행에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는 금고 취급약정서 13조에 ‘경남은행이 다른 은행과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도 금고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차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도 금고 해지에 대비한 신규 금고 지정도 준비 중이다. 홍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BS금융지주의 부산은행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제척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신규 금고 지정)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은 22개 특별회계와 기금이며 평균잔액은 3300억 원 정도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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