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부터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할 때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사전에 아무런 통지 없이 과태료(통행료의 5배인 1만 원)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스스로 내면 20%를 감면받는다. 그 대신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게 된다. 최초 5% 가산금과 더불어 5년 동안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1만7700원을 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