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기차 30대를 민간에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100대를 추가한다. 시민이 전기차를 살 때 정부(1500만 원) 경남도(300만 원) 창원시(〃)의 지원금을 합해 대당 21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비 15억 원과 창원시비 3억 원은 확보돼 있지만 경남도가 도비 3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이 대당 1800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시는 800만 원짜리 완속 충전기도 제공한다. 2013년에는 기아차의 레이 EV, 한국GM의 쉐보레 스파크 EV, 르노삼성의 SM3 Z.E 등 국산 전기차 3종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환경부가 기아차 쏘울 EV, BMW i3 등 새롭게 출시된 전기차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시가 30대의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96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 일부가 충전기를 설치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기를 끌어오기가 어려워 전기차 구입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81대의 전기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창원시 생태교통담당. 055-225-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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