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해 최소 3479억 원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앞으로 하루 통행량 4만 대에 이르는 1구간을 시비로 매입해 통행료(1200원)를 더 낮출 계획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9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감독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투자를 운영하는 맥쿼리한국 인프라투융자와의 2년간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주시가 업체 측에 요구한 추가 이자를 반환받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1997년 시내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제2순환도로 공사를 착공했다. 2005년 총 37.66km로 완공된 제2순환도로는 전체 5개 구간 가운데 13.72km 구간을 민간투자자에게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민간사업(BTO)으로 진행했다.
국내 건설사가 시공한 1구간 5.67km는 민자 1816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948억 원이 투입돼 2000년 완공됐다.
당시 광주시와 건설사는 협약을 통해 투자액 대비 9.34%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수입액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향후 28년간 85%까지 시가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부도나자 2003년 맥쿼리가 1구간 사업지분을 100% 인수했다. 맥쿼리는 이후 자기자본비율을 29%(543억 원)에서 6.93%(130억 원)로 축소하고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10∼20%로 올렸다.
광주시는 맥쿼리가 두 차례 자본구조를 왜곡해 2012년까지 1393억 원을 추가로 챙겨갔다고 판단해 2011년 4월 왜곡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고 감독명령을 내렸다. 맥쿼리 측은 광주시를 상대로 감독명령 취소 행정심판과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2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도 이날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상고를 하더라도 업체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승소로 인해 2028년까지 재정부담(이자) 3479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왜곡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1구간 관리운영권 취소를 통해 1구간을 시비로 매입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광주시는 1구간을 매입하면 2028년까지 추가로 5000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본구조 원상회복과 관련해 맥쿼리 측은 축소했던 자본금 413억 원만 더 투입해 관리운영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최초 비율(29%) 등을 맞추려면 현재는 30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또다시 법적 분쟁이 예견된다.
광주시가 승소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맥쿼리가 투자한 고속도로와 터널은 광주 제2순환도로 2개 구간을 포함해 13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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