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9일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측으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건으로 무죄를 받은 정관계 인사 중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건 이 의원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친박’ 실세 중 한 명인 이 의원을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상고 포기를 결정한 서울고검 측은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상고를 해도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없어 만장일치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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