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기 돌린 前병장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0일 03시 00분


집유 2년에 80시간 봉사 명령

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를 분리해 세탁기에 돌렸다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22·당시 병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시의 한 육군 포병대대에서 상관의 총기 손질 지시를 받고 귀찮은 마음에 자신의 K-2 소총을 분리해 총열 부분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가 발각됐다. 최 씨는 전역 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경계소홀로 인한 휴가 제한 징계 처분 및 다수의 구두경고를 받을 만큼 군복무 태도가 불성실했고 이번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장병 및 군복무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총기 세탁#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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