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 씨(7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 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1층 주민 조모 씨(51)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길이 60cm의 도끼를 휘둘렀다. 이어 휘발유 10L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조 씨의 딸과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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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1 06:51:51
소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극악한 살인을 한 셈이니 죽여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