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수주를 두고 입찰 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27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서울시가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입찰 담합한 업체 1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배상 규모는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아 챙긴 부당이득 금액이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경쟁을 피하려 서로 짜고 지하철 공사 공구를 분할해 낙찰 과정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건설업체들이 2003년 12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경기 부천시 온수∼인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나눠서 참여하기로 합의해 2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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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1 11:40:11
면피용 과징금은 궁민우롱 결과다. 당연히 면허 취소하고 회사 전재산 몰수하여 공중분해 시켜라. 7천억 벌고 껌값 과징금? 근혜깃춘이 정부 망조가 또 드러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