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3일 03시 00분


전북 전주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완공된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 해당 건축물은 단독주택일 경우 165m², 다가구주택 330m²,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야 한다. 다른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일 때는 주거용이 50% 이상 돼야 한다.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낸 적이 없으면 1회분을 내야 한다. 해당 건물 소유주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고를 한 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나 무단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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