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완공된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 해당 건축물은 단독주택일 경우 165m², 다가구주택 330m²,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야 한다. 다른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일 때는 주거용이 50% 이상 돼야 한다.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낸 적이 없으면 1회분을 내야 한다. 해당 건물 소유주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고를 한 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나 무단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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