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 씨(57)는 2007년 인천의 한 술집 종업원인 A 씨(42·여)에게 호감을 느꼈다. 끈질긴 구애 끝에 사귀기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A 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를 잊지 못한 유 씨의 집착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유 씨는 2010년 9월 잠시 이야기만 하자면서 A 씨를 차에 태우고 가다 갑자기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A 씨가 수차례 내려 달라고 했지만 문을 잠그고 계속 질주했다. A 씨는 차가 고속도로를 나와 시속 30km로 속도가 줄자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2012년엔 A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자물쇠를 부순 혐의(손괴)로 벌금형을 받았다. A 씨가 집을 옮기자 유 씨는 사귈 때 알아둔 A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111차례나 입력해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했다.
이후에도 유 씨는 지난해 10월까지 A 씨 주변을 맴돌며 “어차피 못 가질 거면 당신도 못 살게 부숴 버릴 거야”, “남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106건이나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감금 치상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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