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유도 간판선수 중 한 명인 왕기춘 씨(26·양주시청·사진)가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규정상 금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해 강제 퇴소당했다.
13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 씨는 휴대전화를 몰래 쓰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달 7일 부대로 복귀했지만 징계로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해 훈련소에서 퇴소당했다. 그의 휴대전화를 빌려 쓴 훈련병들도 영창을 가거나 군기교육대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서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 교육만 받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는 병역 혜택을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왕 씨는 앞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를 받은 뒤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경 양주시청 유도팀 감독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왕 선수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게 뉘우치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왕 씨는 퇴소 이후 양주시청 팀에서 훈련을 하다가 12일부터는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에 참여해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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