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다운증후군 미숙아’ 16일 수술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6일 03시 00분


거부하던 부모, 법원 심리직전 동의

1월 14일자 A10면 보도.
1월 14일자 A10면 보도.
부모의 치료 거부로 생명을 잃을 뻔한 다운증후군 미숙아가 수술을 받게 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은 15일 “다운증후군 여아의 부모가 수술에 동의함에 따라 이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수술 동의 및 진료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16일 여아의 막힌 십이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할 예정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5일 오후 3시 여아의 부모와 병원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아의 부모가 심리 직전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 부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심문 직후 병원 측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여아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가운데 한 명으로 체중 2.14kg에 미숙아였다. 다운증후군이 확인됐고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 질환 증상까지 보여 수술이 시급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부모는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득에도 정상인 남아만 데리고 퇴원했다. 이 사실이 본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모가 수술에 동의한 상태일 뿐”이라며 “앞으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지와 수술비 부담 문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다운증후군#법원#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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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4-01-16 14:52:29

    억지 수술 후... 아이는 평생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골골... 부모는 막대한 병원비와 아이 병수발에 평생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고생... 국가와 사회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아무리 인권도 좋다마는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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