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거래해 수십억 원의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6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수표와 주식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주식 거래를 해 73억7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 씨(2010년 작고)로부터 52억 원의 수표를 받았으나 증여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이 수표로 거래처 사장 명의를 내세워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국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를 25억 원에, 2008년 12월 에드 루샤의 작품 ‘산’을 15억 원에 샀다.
홍 회장은 부친이 별세한 뒤 직원 명의 계좌에 있는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물려받았으나 상속 재산 신고에서 제외했다. 홍 회장은 이 계좌의 주식 일부를 거래해 32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 차명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26억 원, 상속세 41억2000여만 원, 양도소득세 6억5000만 원 등 73억70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2월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고 탈루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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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08:59:15
홍윈식 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안하는 짓이 없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