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 부족한 현 단계서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KT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차질
검찰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69·사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이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많은 돈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혐의에 추가됐다.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KT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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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05:37:44
이석채님은 해찰들 알기를 홍어 ㅈ,,문어 ㅈ,,씨래기 ㅈ 취급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