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9명… 檢,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6일 03시 00분


서울서부지검은 체포영장 발부 29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 등 철도노조 핵심 간부들이다. 이들 중 김 위원장과 박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은 16일 오전 10시 반, 나머지 5명은 오후 2시에 각각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14일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중 대전지역본부장 등 나머지 4명은 대전 동부경찰서와 경북 영주경찰서, 부산 동부경찰서,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16일 결정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명환#철도노조#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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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4-01-16 07:33:21

    구속영장 청구하면 뭐하노? 좌익판사가 기각할 것이 뻔한디. 우리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구경한지가 오래 되었다. 판사 양심에 의한 재판만 하고 있어서 잘못된 판결에 늘 분노한다.

  • 2014-01-16 05:42:43

    구속영장 청구나 징계?,,재판등의 절차가 왜? 필요한가,, 그냥 호남선 철로위에 세워놓고 K,T,X,로 칙칙폭폭하면 상황끝이다,, 아사키들 며강쟁이를 인정사정없이 뎅그렁 철썩하라,, 애개객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유혈이 낭자하게,그 씨종자들이 멸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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