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동구청장 선거법위반 전력 몰라 신보재단이사장 선임했다가 취소
말년 박시장, 새 공기업대표 임용 ‘자기사람 심기’식 인사단행 우려도
울산시가 산하 기관인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새 이사장을 선임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부실 인사검증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9시 보도 자료를 통해 ‘19일 임기가 끝나는 배흥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66) 후임으로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62)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맹우 시장이 20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새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었다.
정 전 구청장은 2006년 7월∼2010년 6월까지 무소속으로 동구청장을 지낸 뒤 2010년 7월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구청장에 당선됐다. 정 전 구청장은 두 번째 구청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방 언론사에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0년 12월 9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는 ‘지방공사와 공단 상근임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정 전 구청장은 내년 12월 8일까지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울산시는 이날 오후 6시 “정 전 구청장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어 정 전 구청장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신용보증재단 정관을 상위법(공직선거법)에 맞게 개정하지도 않았고, 관련법에 의한 인사검증도 잘못한 셈이다.
문제는 지방 공기업 대표의 부실 선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지방 공기업 대표의 임명에는 단체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뿐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다.
현재 울산시 산하 공기업 6곳 가운데 신용보증재단 등 4곳의 대표 임기는 박 시장 임기 만료(올 6월) 이전에 끝난다. 다음 달 7일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공사 사장 자리에는 울산시 국장 출신이 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지난해 11월 지방 공기업 대표 등 임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현장 부서 중용’이라는 인사 관행을 깨고 안전행정국과 시장 비서실 등 ‘지원 부서’ 공무원을 대거 승진시켜 공무원들의 불만을 샀다. 울산의 한 대학교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 시장이 공기업 대표를 새로 임명하기보다 후임 시장이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