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예산을 맡겨두고 관리하는 ‘도 금고(金庫)’ 가운데 경남은행이 맡았던 제2금고의 운영 금융기관을 새로 지정하기로 하고 16일 공고를 했다. 경남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지역 환원이 좌절되고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는 공고에서 금고 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고, 계약기간은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로 명시했다. 신청자격은 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했다. 경남은행과 BS금융지주의 부산은행은 신청자격이 없다고 명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남은행과 제2금고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경남은행과의 경남도 금고 약정기간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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