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20년간 분양권자인 광주시와 아파트 하자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소송만 14년째다.
주민들은 1993년 800여 가구에 입주를 했지만 설계도에 있는 지하주차장과 놀이터가 지어지지 않고 아파트 옥상·벽면 균열 등이 발생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됐다며 광주시와 다툼을 벌여 왔다. 주민 668명은 2000년 광주시가 부실시공을 했다며 107억 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2003년 광주시가 주민들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광주고법에서 2심이 진행됐지만 하자 검증, 관련 사건의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6년이 흘렀다. 광주고법은 주민들이 소송 대상을 시가 아닌 광주도시공사로 했어야 한다며 2009년 패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상고했고 2012년 대법원은 “광주시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광주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는 아파트 관리단에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영아파트의 주민 문모 씨(52)는 “광주시가 아파트를 짓고 허가도 내주면서도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끈기로 소송을 이어가 시의 부실시공 책임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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