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7일 전날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한 것에 대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웃집 아저씨한테 때려 달라고 하고 상처 난 아이들을 내팽개쳐 두고 명품 쇼핑을 하러 다니는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통화에서 "최연혜 사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여당 대표를 찾아가서 청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말에 앞서 "최연혜 사장 스스로 어머니를 자초하면서 노조원들과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4명의 지도부가 구속되었고 많은 분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4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지나친 조처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장 발부의 사유는 도망의 우려인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직접 출두를 했고 자기 신념에 찬 확신범이기에 재판을 계속 이행할 의지가 강한데 도망 우려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무리한 영장 발부 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형평성으로 봐서도 김용판, 원세훈, 국기 문란한 범죄자들도 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다"면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원세훈 씨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로 구속돼 좀 다르긴 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21기ㆍ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가 감찰본부장 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이진한 2차장 검사는 신의 아들인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징계 상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이고, 그 위에 감봉, 정직, 면직, 해임, 파면까지 있다"며 "경고는 징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검사가 특혜를 받는 것 같다고 의심하며 유사 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표 전 교수는 "2012년 4월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 이 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진한 검사가 행한 행위의 폭력성,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그런 위력이 가해졌다면 이건 형법상 강제추행죄도 가능하고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면서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인지했다면 반드시 수사해야하는 그런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진한 2차장검사에게 왜 이렇게 특혜가 연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해 처벌을 받고 지방으로 좌천된 당시 윤석렬 팀장, 박경철 부팀장과 다른 입장에 섰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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