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그룹으로부터 3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60)이 21일 항소심에서 “CJ 측에서 취임 축하비라며 인사청문회 준비나 기관 운영비에 쓰라고 준 것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전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심적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다”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다. 전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6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중간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60)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병약한 팔순 노모를 모실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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