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에어바운스(공기 주입 미끄럼틀)가 무너져 초등학생 1명이 숨진 사고의 파문이 인천지역 공직사회로 번지고 있다.
22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에어바운스 운영업체인 H사가 인천도시공사에 VIP용 무료입장권 500장(800만 원 상당)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컨벤시아 전시장(면적 약 8000m²)을 H사에 2억여 원을 받고 임대했고, H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에어바운스와 페달보트 등 실내 놀이기구 20여 종을 설치한 ‘키즈파크’를 개장했다.
경찰은 도시공사가 H사로부터 입장권을 받아 일부는 직원들이 나눠 갖고, 나머지는 허가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도시공사가 18일 채모 군(9)이 숨지는 사고가 나기 전에도 전시장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 10건이 발생해 H사가 보험처리를 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또 경찰은 H사가 전시장에서 한 달이 넘도록 무허가로 키즈파크를 운영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H사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에 의뢰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H사 대표 A 씨(47)와 위탁운영업체 대표 B 씨(37)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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