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턱뼈 탑’ 전시한 성형외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3일 03시 00분


과열경쟁이 부른 ‘엽기적 홍보’… 강남구청,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방침

서울 강남의 한 사각턱 수술전문 성형외과에 실제 턱뼈를 모아 설치한 ‘턱뼈탑’. 성형외과 홈페이지 캡처
서울 강남의 한 사각턱 수술전문 성형외과에 실제 턱뼈를 모아 설치한 ‘턱뼈탑’. 성형외과 홈페이지 캡처
서울 강남구청에 21일 특이한 민원이 접수됐다. 논현동의 사각턱 수술전문 성형외과에 환자들의 실제 턱뼈를 모아 기둥 형태의 유리관에 전시한 ‘턱뼈탑’이 있다는 제보였다.

강남구 측이 병원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투명한 유리관에 환자로부터 잘라낸 갈색 턱뼈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병원 측은 홈페이지에 턱뼈탑 사진을 올려두고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드립니다”라며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 놓았다. 수술 환자가 많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턱뼈까지 동원한 것이다.

업계에선 턱뼈탑까지 홍보수단으로 등장한 건 강남 일대에 성형외과가 난립하면서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턱뼈탑 사진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1960, 70년대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소를 팔던 부모 세대의 ‘우골탑’과 예뻐지려고 턱을 깎는 요즘 세대의 턱뼈탑이 대비된다”며 씁쓸해했다.

강남구는 인체의 일부인 턱뼈를 전시홍보용으로 쓴 해당 병원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22일 결론 내렸다. 폐기물관리법은 인체 일부를 ‘위해의료폐기물’로 보고 지정 용기에만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는 해당 성형외과에 턱뼈탑을 없애도록 지도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물릴 방침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성형외과#턱뼈탑#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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