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에서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대 후보 지지자 측에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지지자였던 김모(59)씨가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제공을 약속받은 날짜나 김 씨의 아들이 선거사무소에 출근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같은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다"며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춰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예비 후보 지지자인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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