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발주 프로그램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남양유업은 2006년 ‘밀어내기’ 영업이 적발돼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각 지점과 대리점 차원이 아니라 남양유업 대표와 조직이 관여한 불법행위”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뒤늦게나마 전국 대리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주문발주 시스템을 개선한 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7명은 28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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