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하루 8시간 주2, 3회 근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7일 03시 00분


한국교육개발원 초안 공개… 현직이 ‘시간제’ 전환때는 3년간 환원 불가
급여는 시간비례… 학원 강의 못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의 형태가 하루 8시간씩 주 2, 3일을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전일제 교사와 동등하게 62세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부 의뢰를 받아 해당 제도의 설계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초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초안을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진 정규직 교육공무원. 단 주당 근무하는 일수만 다르다. 보수와 승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일제 교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 대신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 외에 과외 교습, 학원 강의, 다단계 판매 등을 겸직할 수 없다. 강사로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외에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맡는 것은 가능하다.

채용은 현직 전일제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와 교사자격증이 있는 예비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방식 등 두 가지.

현직 전일제 교사의 경우 육아, 가족, 간병, 학업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만 시간선택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 번 전환하면 최소 3년 동안은 전일제 교사가 될 수 없다. 신규 채용은 현재의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과목과 수준, 절차를 통해 선발된다. 3∼5년이 지나면 교원 정원 내에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보장된다. 다만 수업 수가 적은 과목같이 전일제 교사 채용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채용 때 사전에 공지한다. 선발 분야는 초등은 교과 전담 교사를, 중등은 교육과정상 수업 수가 적은 소수 과목이나 전공 불일치, 순회교사 채용 과목을 우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3600명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근무시간이 유연해 경력 단절이 없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져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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