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서 내려 어린이집 가던 3세 여아… 운전자가 못보고 치어 끝내 숨져
인솔교사는 1세아이와 먼저 가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돼 안전장치는 갖췄지만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가 소중한 어린 목숨을 또다시 앗아간 것이다.
29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10분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모 양(3)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윤 양은 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통학차량 운전자 정모 씨(45·여)는 윤 양이 승합차에서 내려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윤 양 외에 어린이 3명이 있었다. 인솔교사가 1세 아이를 먼저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직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돼 있다. 노란색을 칠했고 주위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경고를 주는 경광등도 갖췄다. 시야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볼록거울도 있었지만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일 운전을 한 정 씨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솔교사가 차량에서 벗어날 경우 다른 어린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 운전자는 차량 주위를 잘 살핀 뒤 출발하고 어린이들이 차량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했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이 숨지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대구에서는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치여 박모 군(6)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2월에도 경남 창원에서 강모 군(7)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주차된 차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 모두 인솔교사가 없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와 보호자 동승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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