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허황한 꿈’ 이석기도 미쳤지만…검찰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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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2월 3일 16시 19분



검찰이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석기 의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허황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일 터…"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 부분을 비판한 것이다.

진 교수는 또 한 트위터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글에서 "(국가보안법은) 진작에 폐지했어야 할 야만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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