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몰래 돈을 자동이체하려 한 ‘불법 자동이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3일 자동이체를 시도한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업체 H소프트 대표 김모 씨(34)를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김 씨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공모한 사채업자 임모 씨(40)와 김모 씨(35)도 긴급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회사와 관계없는 6000여 명의 통장에서 동의 없이 1만9800원씩 자동이체 형식으로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소프트가 금융결제원의 자금관리서비스(CMS)를 통해 자동이체를 요청한 계좌는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 15곳의 총 6539개 계좌며 이 중 1359건이 결제됐다. H소프트는 사실상 유령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로를 추적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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