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새 10대女兒 2명 성폭행한 30대 대학원생에 징역 13년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03시 00분


대낮 주택가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대학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0대 여자 어린이 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 씨(3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4시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 양(13)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들어가 성폭행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역시 집으로 들어가는 B 양(10)을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조 씨는 과도와 청테이프를 갖고 있었고,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여벌의 옷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조 씨는 2002년에도 15세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성폭행#어린이#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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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추천 많은 댓글

  • 2014-02-06 07:58:34

    판사가 !0-13세 소녀의 앞날을 생각했다면 사형을 언도해야 국민의 정서에 맞는 판결 같다

  • 2014-02-06 08:39:06

    어떻게 13년이냐 130년도 모자란다 미국같으면 종신형 아니면 300년 300년 전과300년 900년 일게다 국회의원들아 성폭행 법 고쳐라

  • 2014-02-06 12:00:45

    울나라 판사는 똥판사다, 개똥이나 퍼먹어라, 니들 딸이 저헣게 당해도 13년 할래? 시부럴 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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