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12만여 건이 소속 공무원에 의해 불법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보 접근 권한을 갖고 있던 고용부 공무원이 5년간 빼낸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챙기는 동안 고용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빼낸 뒤 무자격으로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 58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서울지방노동청 5급 공무원 최모 씨(58)와 최 씨의 동생(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최 씨의 딸(29)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및 기업 정보 800만 건을 조회했다. 경찰이 확인한 유출 정보는 총 27만4000여 건으로, 그중 개인정보는 12만8000여 건에 달했다. 빼돌린 개인정보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기간 연봉 직책이, 기업정보에는 회사 규모와 소재지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씨의 동생과 딸, 지인들은 노무사 자격증을 임차해 노무법인을 설립했고 최 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4800여 개 회사에서 위임장을 받아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했다.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액의 약 30%를 챙겼다. 전속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지원금 제도 자체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영세 기업이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최 씨 등은 주로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직장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 ‘임신·출산 여성 고용 안정 지원금’ 등을 타 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190억 원 중 58억 원을 자기들 몫으로 챙겼다.
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2014-02-06 07:38:13
참.. 어이가 없다. 빼돌린 돈 모조리 환수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14-02-06 07:46:23
재산을 몰수하고 공개 총살형을 집행해야 한다.
2014-02-06 08:34:22
아마 중국 같으면 사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