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전군표’ 2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7일 03시 00분


2006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그룹으로부터 3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60)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때의 징역 4년보다 6개월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전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3억1860만 원을 선고했다. 또 CJ 측으로부터 돈과 고급 외제시계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60)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이 서로 이 사건의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허물하지 말라’(불원천불우인·不怨天不尤人)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이 사건 범행은 두 사람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심적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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