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69)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7)에게 징역 2년, 윤 씨의 주치의인 모 대학병원 교수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윤 씨가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2009년부터 회사자금 150억 원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로 구속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허위진단서 3건을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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