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와 ‘향응 검사’ 등 법원과 검찰 재직 중에 논란을 일으켰던 판검사들이 변호사단체에서 잇따라 입회 또는 등록 허가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던 서울동부지법 A 전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변호사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았다.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자격심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최근 결론을 내렸으며, 막말 사건 당시 법정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적극 소명해 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대체로 수용해 왔기 때문에 A 전 부장판사는 곧 개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재직 당시 사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B 전 검사는 지난주 전남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법무부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모텔을 드나드는 동영상까지 발견됐지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다. B 전 검사는 면직 이후 광주변호사회에 입회 및 등록을 신청했지만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말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지만 표결 끝에 등록을 허가하면서 B 전 검사는 면직 8개월 만에 개업할 수 있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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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04:45:27
이런자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된다고 본다 허긴 요즘 변호사 한물간 직업이니까
2014-02-10 05:53:09
막말 판검사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판사는 반대한민국적 판결하는 판사들입니다. 이들 판사 대부분은 특정지역 판사와 우리법연구회 판사도 있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골수 노무현 추종자입니다
2014-02-10 07:33:11
공무원도 공무중에 말썽을 일으키면 징계, 형사처벌, 인사불이익, 배상책임등 4중처벌받는다. 하물며 국민을 상대로하는 법조계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권위의식이 너무 많이 팽배해 말을 함부로한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면 변호사자격은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