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지역에 잦은 폭설이 내려 지방자치단체의 제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영동지역의 적설량은 2008년 108.2cm를 비롯해 2009년 41.4cm, 2010년 222.1cm, 2011년 211.1cm, 2012년 57.3cm를 기록했다. 5년 동안의 평균 적설량은 128cm로 전국 평균 45.9cm를 훌쩍 웃돈다.
이로 인해 영동지역에 대한 제설비는 2008년 80억4000만 원, 2009년 58억7700만 원, 2010년 138억6800만 원, 2011년 248억2600만 원, 2012년 131억7500만 원이 사용됐다. 올겨울에도 영동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 100억 원 이상의 제설비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의 경우 올겨울 제설비로 6억7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6일 이전에 이미 4억7000만 원을 제설에 사용해 남아 있는 2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강릉시는 6∼10일 닷새 동안 1m 이상의 눈이 내려 이를 치우는데 1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릉시뿐만 아니라 동해안 다른 시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체감하는 제설비 부담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제설비의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1년 강원도는 제설비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고 지난해 1월에는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릉)도 2012년 7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는 해당 연도의 적설량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 적설량 이상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설해 예방과 경감 대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원도의 제설비 국비지원 요구는 ‘제설에 따른 수혜자의 비용 분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로 유입된 차량이 도로를 이용해 제설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만큼 제설비 역시 강원도에만 전가할 수 없다는 것. 김경남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정책메모 ‘제설비 그리고 형평성’에 따르면 2011년 12월 이틀에 걸쳐 각각 24시간 동안 미시령관통도로를 통과한 차량의 등록지를 조사한 결과 도외 차량은 평일 55.5%, 주말 66.4%를 차지해 도내 차량보다 많았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의 제설 지원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적설한랭 특별지역의 도로교통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 눈이 오면 지자체 관리 시설의 제설비를 보조하고 있다. 미국은 통상적 강설 상황에서는 국가의 제설 지원이 없지만 기록적 폭설시에는 재해 예방과 복구 차원에서 제설비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폭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야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예방적 집행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정부 보조금이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제설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