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썩은 밥… 도주땐 곡괭이 폭행 등 513명 사망
정부 첫 합동회의… 특별법 추진
가난한 어린이, 부랑인, 일반 시민 등을 강제 수용한 뒤 중노동을 시키고 가혹 행위와 살인까지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정부가 27년 만에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합동 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행부 측은 우선 자료와 생존 피해자의 진술 등을 확보한 뒤 특별법 제정과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당시 정부가 부랑인 수용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로 하자 이를 타내기 위해 마구잡이로 수용자를 늘려 최대 3100명에 달하기도 했다. 복지원 측은 원생을 천막에서 생활하게 하고 벽돌 나르기 등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켰다. 썩은 밥을 먹이고 달아나다 발각되면 곡괭이로 때리거나 살해한 뒤 뒷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 사건 공식 사망자 수만 513명에 달한다.
1987년 3월 탈출하려던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자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복지원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원장 박모 씨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는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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