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식장 일회용품 쓰면 운영자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4일 03시 00분


14일부터 결혼식장, 회갑 연회장, 장례식장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조리 및 세척 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식장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기존엔 일반 음식점에서만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고 혼례 장례 등 갑자기 손님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줬다. 하지만 일반음식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확산되면 연간 244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2012년 6월 개원한 ‘창원시립 상복공원’의 실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상복공원은 개원 초기부터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장례식장 접객실에 일회용 그릇 대신 사기그릇과 쇠수저 1500여 개를 비치하고, 식기세척기 10대를 설치했다. 비닐식탁보 사용도 금지했다. 상복공원 측은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보다 쓰레기를 연간 38만 L를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결혼식장#장례식장#일회용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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