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22년만에 누명 벗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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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국과수 감정 신빙성 없어”… 서울고법, 재심공판서 무죄 선고
‘부림사건’ 관련자도 33년만에 무죄

1991년 5월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로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강기훈 씨(50)가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열린 강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서와 강 씨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본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강 씨는 이미 3년간 복역해 재수감되지는 않는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부림 사건’ 관련자들도 33년 만에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벗었다. 부산지법은 이날 부림 사건 관련자 고호석 씨(58) 등 5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불법 구금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유서대필#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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