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영등포구(6곳)와 송파구(5곳) 등 자전거 전용도로에 폐쇄회로(CC)TV를 운영해 올해 1월 말 현재 승용차의 불법 주·정차 사례 1149건을 적발해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34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807건은 계도 조치했다. 이들은 주·정차 시간이 5분 이내면 계도 조치를, 5분이 넘어가면 해당 구청에 통보해 승용차에 4만 원, 승합차에 5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지역별로는 여의도 롯데캐슬아이비 인근이 39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방이동 5호선 방이역 4번 출구 앞 159건 △가락동 씨알학원 앞 133건 △가락동 대동빌딩 앞 112건 △여의도 9호선 샛강역 1번 출구 앞 109건 순이었다.
시는 여의도의 경우 오피스빌딩, 음식점, 상가가 많지만 인근 주차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법사례가 이어지는 측면도 있어 주차장 확보 등 장기적인 인프라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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