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 씨(39·사진)가 법정에 섰다. 지난해 말 검찰은 성 씨를 비롯한 여성 연예인 9명을 201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300만∼50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의 경우 보통 벌금만 내면 되는데 성 씨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 씨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묶고 나타난 성 씨는 기자단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성 씨 변호인은 지난달 공판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판은 사건 관계자 말고는 아무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진행됐다. 첫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 사실을 확인한 뒤 10여 분 만에 끝났다. 성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차를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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