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서대필 무죄’ 불복 대법 상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0일 03시 00분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부추긴 혐의(자살방조)로 복역하다 재심에서 2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결과를 재심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유서대필#전민련#김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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