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2019 세계수영선수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국내에서 치르는 주요 국제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원 대상에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에 이어 세계수영선수권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은 물론이고 옥외 광고물 등 수익금·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각종 휘장·공식기념 메달 등 수익사업 진행, 방송권·택지분양 사업,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등을 할 수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5년부터 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각계 참여를 이끌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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