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5분 넘으면 ‘과태료 5만원’ 3월까지 집중 단속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2월 20일 22시 46분





‘공회전 과태료 5만원’

환경부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백화점, 택시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활동이 시작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 등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한다”면서 “자동차 공회전은 1980년대 중반 이전 기화기(Carburetor)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으로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회전 단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실효성있나?”, “공회전 단속 가능해?”,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주의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공회전 과태료 5만원)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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