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駐선양 총영사 참고인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4일 03시 00분


中, 허룽시 공무원 불러 경위파악 나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 총영사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조 총영사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유모 씨의 출입경 기록 2건에 대해 “유관기관(국가정보원)이 입수한 문서를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가 공증했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총영사가 이 영사로부터 ‘공증 과정에서 문서 내용의 진위도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사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공안당국은 허룽(和龍) 시 공안국과 공증처 관인이 찍힌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 건넨 허룽 시 소속 공무원 A 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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