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5)의 분만 전후 의료기록 가운데 채 전 총장이 쓴 것으로 보이는 서명을 입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최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임 씨가 2002년 채모 군을 낳기 전 노산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받았던 양수검사 보호자 동의서, 분만을 전후해 작성한 의사 진료 기록 등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했다. 보호자 동의서엔 채 전 총장의 서명으로 보이는 기록이 들어있고 진료 기록 중엔 ‘보호자’ 또는 ‘남편’란에 채 전 총장의 이름과 함께 직업이 검사임을 알 수 있는 표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