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
2016년까지… 현재 설치율 66%, 사고 잦은 곳 시속 20km로 제한
서울시가 2016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사고가 잦은 곳은 차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재 1663곳에서 올해 말까지 1703곳으로 40곳 늘린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여기에 안내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안전울타리 등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2배 내야 한다. 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km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가 시속 60∼40km인 간선도로 119곳 중 42곳은 상반기에 50∼30km로 속도제한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앞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60km에서 시속 30km로 조정된다.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은 현재 66%에서 2016년엔 100%로 높인다. 무인단속카메라도 확대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인 불법 주정차와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도 올해 성북구 미아초등학교 등 10곳을 지정하고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가 많이 오가는 건널목 60곳은 차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2∼3초 후 보행신호가 바뀌도록 해 사고를 예방한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단속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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